미성년자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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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은행관련

미성년자 통장개설

요즘 은행은 대포통장으로 통장 개설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본인이 본인 통장 개설하는것도 까다롭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것은 더욱더

서류가 많다.

분실신고는 ARS를 이용하여 신청이 되지만 은행에서 재발급할때 신규할때처럼 많은 서류가 든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은행에가서 자녀이름의 통장을 개설 해 본 경험이 있을줄로 안다

아직 경험이 없는 분이나 오래전 통장 개설을 해봐서 기억이 가물가물 한 분들도 계실거다

 

오늘은 부모들이 자녀앞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시 구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다

 

- 부모중 엄마가 간다고 가정했을때 서류를 알려드리겠다, (아빠가 간다고해도 알려드리는 서류대로 가져가면 되겠다)

  간혹 담당자마다 서류징구가 달라 곤혹을 치를 때도 있지만 대동소이하고 그냥 가져간 그것으로 해달라고

  따지면 특별한 서류가 누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받아 줄것이다,,하지만 알려드리는 구비서류가

  맞으니 잘 준비하고 혹시나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해서 확인 해보는것이 두번 걸음을 안하는 길인듯

  하다

 

1. 은행 방문할 사람(부모중 한명)의 신분증

2. 배우자 도장

3.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4. 미성년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5. 자녀의 통장에 찍힌 도장

 

이렇게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여 신규 또는 분실 재발급을 해야한다.

자녀의 통장 및 카드의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가 든다..

그러니 은행에 간김에 본인이 해당은행의 우량고객이라면 수수료가 없을것이다

하지만 가족연결등록을 해야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은행에 이왕 갔으면 가족 연결등록을

해달라고 하는것이 나을듯하다,,

이것도 은행별로 그렇게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안되는 은행이 있으니 일단 물어나봐라,,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린다면,,

 

통장을 분실 했을때 ARS로 통장분실 사고 등록을 한다 그리하면 통장 분실 신고등록을 해주는데

문제는 카드는 살아 았기때문에 카드로 통장의 돈을 인출 할 수 있다.

카드 분실때는 통장은 보통 집에다 두고 다니기에 카드 분실 신청만해도 인출의 염려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통장 분실때는 꼭 카드를 본인이 소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신실고 해야한다

통장하고 카드 두개가 분실되었는데 통장의 돈 인출 방지를 위해 통장 분실신고만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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