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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상가경매

사건번호 2019타경 7200

창원에서 제일 핫한 곳이 상남동이도 부산의 서면이나 남포동이라고 보면된다

주말이면 남포동 서면보다 오히려 밤에는 여기가 더 핫하다고 보면된다.

 

오늘은 입찰기일이 몇일 남지 않았지만 1차에서 유찰 될것이라고 보고 올리겠다

현황은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고있다.

골프연습장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되는 곳은 잘 안되지만  주변의 시세를 감안하면 칠백이상은 받을수 있을듯하다

 

< 비고 >
김은희1 : 김은희는 임차인 이정순과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인이고 정영수는 전차인 김은희의 연대보증인임. 임대차현황서(창원세무서)에 의하면 호수 901호 사업자등록신청일 2017.12.21. 임대차기간 2017.12.7.~2022.12.6. 차임 5,000,000원임.
이정순 : 임대차현황서(창원세무서)에 의하면 호수 901호,902호,903호 사업자등록신청일 2012.11.2. 임대차기간 2012.10.15.~2017.10.14.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5,500,000원임.
정영수 : 임대차현황서(창원세무서)에 의하면 호수 902호 사업자등록신청일 2018.1.3. 임대차기간 2017.12.29.~2018.12.28. 차임 200,000원임.

임대차 현황은 위와 같고 본건 낙찰시 임대료는 주변 시세 감안 7백만원 이상은 된다

낙찰시 임차보증금 2억은 인수해야할듯하지만 2억을 전부 인수는 아니고 901,902,903호를 다 함께사용시 2억이니

나머지 건물주랑 나눠 인수하면 된다 . 비율이 어떻게 인수해야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 150백만원정도 감안하면

금번 낙찰보다 2차에 도전하면 되겠다,,

상가는 보통 유찰이 40%까지 떨어질 것 감안하면 계속 주시 해보는것도 좋을 듯하다

 

특이사항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있다는 점이다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배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경매 정지가 될지는 모르나 추이를 보자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은 유치권성립 요건중에 점유를 하고있다

나머지 견련성이라든지 채권관계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하는 상황이지만 대략 어림잡아 본다면

상가는 특약이 있다 원상복구의 특약,,,대부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러한 특약은 99프로 적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없다..오히려 낙찰받고 나면 원상복구 비용을 낙찰자가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밀려있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잘 확인해야겠다.

본건은 2회나 3회때 낙찰 받으면 투자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

현장을 가서 확인 해 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가서 임장 활동을 하는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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