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가를 살까?
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

어떤 상가를 살까?

우리는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집이든 땅이든 상가등에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집은 어디에 위치해야할지,,땅은 어떤 땅을 사야할지 등 잘 모르는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상가를 살 때 어떠한 상가를 사야하는지 적어 보려고한다.

 

상가를 살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이 상가를 사서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고 , 월세를 받기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심지에 있다고 해서 그냥 구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일것이다

 

본인이 상가를 구입해 장사를 하려면 먼저 어떠한 장사를 할것인지를 보고 상가의 위치를 알아봐야겠죠?

예를 들어 분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분식점을 하면 그만큼 오는 손님의 수가

적을 것이고 결국 싼 맛에 샀지만 제대로 장사도 못해보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분식점이라면 십대에서 이십대가 많이 다니는 그런 자리를 잡아야할것이다

반대로 국밥집을 한다면 삽십대에서 오육십대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해야 하겠다

 

이것은 기본이고 그다음 무엇을 봐야할까? 상가가 양쪽으로 형성되어있다면 이쪽일까 건너편일까?

상가가 잘 형성 되어있다면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어떤 거리를 보면 한쪽만 잘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출근길의 반대편을 사야한다. 출근길이 어느쪽인지를 확인하려면 아침에 차가 막히는 쪽이 출근길이라고 보면된다

사람들은 퇴근해서 차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쪽에 형성된 상가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다

 

그다음은 무엇을 봐야할까?

일단 사업의 업종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동선이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즉 동선을 잘 파악해야한다

버스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확인해봐라.

당연히 많이 가는 쪽으로 상가를 구입해야겠다.

 

지하철 출구와 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그 사이가 좋다 하지만 많이 비싸겠지만,,,

그렇다면 구역상으로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에서 내려 사람들이 움직일때 큰 대로변으로 돌아서 길이있다고 할때

큰대로변의 코너까지 가격이 많이 비쌀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넓은 골목이 있다면 골목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다면 언젠가는 그 골목이 먹자 골목으로 바뀌어 통행이 많이 되고 또 하나의 상권이 형성 될 가능성이

많다.

 

내가 건물주라면 그리고 대로변의 건물이 비싸서 사지를 못하겠다면 이러한 골목길과 접한 건물을 사서

임차인을 둘때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업종을 하는 실력있는 세입자를 임차인으로

세를 둔다면 장사가 잘 되고 유명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 건물가격도 올라갈것이다.

 

좋은 상권이되려면 여자들이 많이 다녀야한다,, 남자들이 많이 다니는 업종은 오래가지 못한다,

거리에 여자들이 많아야 남자들이 모여든다..

 

상권이 형성이되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바뀔지 잘 생각 해봐야한다

그리고 형성된 상권이 몇십년이 되었고 그 라인에 있는 상가의 월세가 건너편의 상가보다 많이 싸다든지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반대쪽의 상권이 살아난다.

그러니 건물을 사게되면 늘 상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판단해야하는데 그럴려면 내 주위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가 어느 수준이고 반대쪽 건물의 임대료가 어느 수준인지 자주 견주어보며 상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한다

 

한가지 더 말한다면 너무 큰 상가는 사지 말자  왜냐하면 소방시설 허가나 매년 받는 소방점검에서 많은 고충이 따른다

그러니 적당한 크기의 상가를 몇개 사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겠다.

 

요즘은 젊은사람들이 적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사십대부터 육십대가 제일 많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번화가에있는 상권을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 ,

집근처의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요즘 아파트 상가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대략적인 맛보기로 상가를 구입할때의 요령에 대해 말했다

 

 

'투자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경매  (0) 2019.12.09
북한 땅  (0) 2019.12.07
신축 재축으로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0) 2019.12.02
저가 주택(경매주택)  (0) 2019.11.30
경매,공매하기  (2)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