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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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을 은행에 대출함에있어 나중에 연말정산의 이득을 보기위해 장기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위의 경우는 가계인 사람만 해당되는것이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된다.

위의 말대로 장기대출로 사용함으로써 연말정산의 득을 볼 수 있으며 금리도 저렴하게 이용되는 좋은 대출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자금용도가 생활안정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이라면 기업대출로 풀어야하는데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결코 나쁜 점만 있는것은아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기업으로 했을때 잇점을 알려주겠다

장기대출로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2,3년 안쪽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비록 그 자금이 생활에 쓰이는 생활비조의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대출로 권하고 싶다,

금리는 담보의 실현가 범위내로 하게되면 가계대출보다 0.2~0.3프로 정도 비싸겠지만 그것은 은행원앞에 금리를 최대한

싸게 해달라고 조르고 조르면 거의 마춰준다.

 

일단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하게되는데 대출이자는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는 첫번째 잇점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만기를 1년으로 정함으로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연장하는데 일부 상환을 요구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연장하게 된다,,

어차피 담보의 실현가 범위내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의 상환을 은행에서 요구하지는 않을것이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은행마도 조금씩 규정을 달리하고있지만 그리고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만기로부터 1개월사이에 대출을 상환하게되면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다...

대출을 1년만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람이 있다면 기업대출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함으로써 대출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및 설정비에따른 조기 상환수수료가 면제가된다.

언급했듯이 1년 마다 만기가 도래하기때문에 만기를 기준으로 1개월전 사이에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없가,,이때 상환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2년째 되는 만기때로부터 1개월전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그러니 대출을 장기로 사용하지 않을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대출하면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감정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아파트시세를 참조로해서 담보가를 측정하기에 담보측정으로 인한

금리가 상승되는 효과는 없다, 다만 설정비에따른 비용이 금리에 묻어있긴하지만 이것은 가계대출과도 비슷하다

가계대출이 설정비를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않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높게 잡음으로써 그 손해를 보충하는데

크게 금리가 차이가 나질 않는다....

 

말이 나온김에 한가지 더팁을 드린다면,,,

가계인경우에도 설정비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기 싫고 그리고 계획이 1년이나 2년안에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으로 사용해라,,,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받기때문에 크게 금리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고 상환에따른 조기상환수수료도 없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가계는 아파트담보로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용하고(은행명칭은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기업대출은 기업일반자금대출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하면된다.

 

그외 다른 부동산(대지,공장,빌라,상가등)은 감정을 하기때문에 감정료를 금리에 포함시키기에 금리가 비싸진다.

내가 언급한것은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때 어떠한 대출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있다면 이글을 참조로해서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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