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축 재축으로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을하고 사업영위중 사업장의 건물을 안전상의 문제와 신축또는 재축으로 인한 인도명령의 내용증명이 건물주로부터 왔을때,,,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은 지금은 임대차계약이 10년으로 되어있으니 처음 계약을했을때 특약을 맺지 않은이상 몇년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그다음 당해 년도에 통지를 받았으면 이 통지는 큰 효력은 없고 내년만기일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있고 내년 만기갱신후 통지서를 다시 받아서 내내년 만기때 연장의 의사를 건물주에 보내고 협의해야한다,, 보통 주인도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려면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자에게 많이 돈을 주겠지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임대차보호법의 법률상황을 내세워 권리금조로 어느정도라도 받아야한다,, 이것이 소송으로 시작하게되면 시간이 또 길어지기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