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신축 재축으로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아주 잡다한 이야기 2019. 12. 2. 19:48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을하고 사업영위중 사업장의 건물을 안전상의 문제와 신축또는 재축으로 인한

인도명령의 내용증명이 건물주로부터 왔을때,,,먼저 생각해야할 부분은 지금은 임대차계약이 10년으로 되어있으니

처음 계약을했을때 특약을 맺지 않은이상 몇년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그다음 당해 년도에 통지를 받았으면 이 통지는 큰 효력은 없고 내년만기일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있고

내년 만기갱신후 통지서를 다시 받아서 내내년 만기때 연장의 의사를 건물주에 보내고 협의해야한다,,

보통 주인도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려면 임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자에게 많이 돈을 주겠지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임대차보호법의 법률상황을 내세워 권리금조로 어느정도라도 받아야한다,,

이것이 소송으로 시작하게되면 시간이 또 길어지기때문에 주인은 왠만하면 합의해서 보내려고하니

너무 겁을 먹고 받을 수 있는것을 못받고 나가면 결국 본인만 손해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으로인해 주인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동 내용을 스크랩해서 저장 해 둔것이 있는데 상황이 종료되어서 기억을 더듬어 적어보겠다

 

일단 동 내용과 상이하다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는것은 법무부앞으로 질의 응답하게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지인이 상가임대차를 계약하고 3년차쯤 될때 주인이 바뀌었다.

건물의 노화로 신축을하게되니 3년을 채우는 싯점에서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퇴거해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왔다

그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신축을 이유로 나가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앞으로 질의를 했고 응답은 신축의 경우 세입자는 항변없이 퇴거해야하는것은 맞으나

3년되었을때 1년은 갱신을 하고 4년째될때 건물주의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1년을 더 할 수있다는 결론이고 주인앞 내용증명을 발송했었다,,1년을 더 있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었다..

주인은 건물을 신축하기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하기에 건물주의 경우에도 세입자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1년동안 대출이자만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된다,,,

결국 주인과 세입자는 합의 점에 이르고 이사비용 및 권리금 손해보는 부분만큼 다는 받지 못했지만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퇴거를 했었다.

 

어떤 세입자는 주인 시키는대로 그냥 나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텨서 거의 손해 보지 않고 퇴거한 사람도 있다

어떻게 보면 경매의 인도명령과도 비슷한 상황이긴하지만 지혜롭게 잘 처신한다면 조금의 위로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주인한테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되면 판사또한 인간인지라 안하무인처럼 고성을 지르고 무작정 버티는 쪽에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방법은 내가 약자고 너무 억울하고 주인말대로 이대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되어 돈이 목적이아니라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싶다는 뉘앙스를 풍겨야한다

한탕 해먹기위해 큰 돈을 요구한다든지 돈이 목적이 되는 모양새로 나간다면 결코 본인에게 이로운점이 없다.

그때 주인과 싸웠던 내용과 법무부의 질의응답과 내용증명 등 모두 보관하고있었는데,,, 필요없다고

모두 데이터를 날려버려 자세하게 서술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따라 완전 세입자가 불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주어진 상황을 잘 정리하고 필요하면 주인과 대화할때 녹취도 해야하며,,,

건물이 낡아서 위험이 있기에 신축을 한다는 주인의 말에 맞대응 하려면 그간의 사업장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한점과 지금 현상태를 잘 촬영을 해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한주인은 밤에 와서 건물의 귀퉁이나 비어있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훼손시켜 전체적인 건물이

안전성으로 볼때 극히 위험해 철거한다고 할테니 ,,,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건물의 모든 부분을 일단 촬영부터 해놓자

 

나의 지인은 그렇게 대응해서 손해보지 않고 퇴거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그자리서 사업하는것이 더 낫지만

이정도 결론은 만족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10년동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있으니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많이 개선 되었다고 본다